목차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정하기
2025년 기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총급여가 4,000만 원일 경우, 1,0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1,000만 원 초과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 시 15%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저도 연초에 신용카드만 썼다가 막판에 체크카드로 바꿨더니 공제가 쏠쏠했어요! 올해는 2025년에도 체크카드 공제율이 30%로 유지되니 더 유리해요.
2. 연금저축과 IRP 활용하기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IRP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TIP: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저도 이 방법으로 혜택 받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니 든든하더라고요.
3. 기부금 세액공제 챙기기
2025년 연말정산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의 경우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TIP: 저도 예전에 기부금 영수증 놓쳐서 손해 본 적 있었어요. 요즘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 직접 챙기세요!
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지출 계획을 세워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TIP: 저도 작년에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금 확인하고 교육비 더 써서 환급 많이 받았어요!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세요!
5.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하기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비율을 조정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늘리거나 월별 실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TIP: 저도 이걸 몰라서 추가 납부한 적 있어요. 미리 비율 조정해서 환급 받으니까 속 시원하더라고요!
Q&A
Q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걸 더 사용해야 하나요?
A1. 총급여의 25%를 넘는 지출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올해는 체크카드 공제율이 소폭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세요!
Q2. 연금저축과 IRP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이직 시에도 유지 가능하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Q3.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A3.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Q4. 국세청 홈택스 사용 시 주의할 점은?
A4.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세액과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상과 다를 경우 공제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Q5.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은 얼마나 조정해야 하나요?
A5. 원천징수세액 조정은 개인의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회사 인사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